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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자, 62% 서울 거주

<8뉴스>

올해 처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공시지가 6억원을 넘는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을 넘는 사업용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법인은 서울의 한 대기업인데 140억원, 개인은 7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7만 정도 되는 종부세 대상 개인과 법인 가운데 62%가 주로 서울 강남지역에 살거나, 서울에 본사가 있고, 나머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거둬들이는 곳도 1위와 2위가 모두 서울 강남지역의 세무서여서, 종부세 신설 과정에서 제기됐던 강남 표적 논란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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