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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일 이사장 특허지분은 정당"

<8뉴스>

<앵커>

황우석 교수는 또 난자 공급과 체세포 배양을 맡은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에게 40%의 특허권 지분을 준 배경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지난달 미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지분 60%는 산학협력재단이 갖고 나머지 40%는 노성일 이사장에게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이 분배에 대해 일부에서는 노 이사장에게 40%라는 큰 지분을 준것이 불법 난자 공급에 대한 보상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해왔습니다.

황 교수는 그러나 미즈메디 병원이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성일 이사장이 논문의 공동저자에 제외된데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석/서울대 석좌교수 : 제가 먼저 특허를 제의드렸습니다. 기여도로 본다면 사실 저의  연구팀 못지 않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황 교수팀은 지금까지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로 국내 외에 70여 건의 특허를 냈습니다.

개인명의로 돼 있던 이들 특허는 지난 2천3년부터는 새로 출범한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명의로 모두 전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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