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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도시특별법 7:2로 '합헌' 결정

"행정 복합도시 건설, 수도 이전·분할로 볼 수 없어"

<8뉴스>

<앵커>

행정도시 건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 결정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 우상욱, 손석민 두 기자가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기자>

당초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합헌 의견을 보였습니다.

충남 공주, 연기 지역에 49개 국가기관을 이전하더라도 수도를 옮기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경목/헌재 공보연구관 :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수도로써의 지위를 획득한다거나 수도 이전, 또는 분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행정도시는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재판관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의 합헌 결정을 받은 만큼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아무런 법적 걸림돌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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