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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운전자, 한밤중 편의점으로 '돌진'

<8뉴스>

<앵커>

편의점 벽을 뚫고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운전자는 정식 면허가 아닌 연습 면허만 갖고 있었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젯(23일)밤 11시 반, 서울 성산동의 한 편의점.

갑자기 왼쪽 유리벽을 뚫고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중간까지 들어옵니다.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네 명은 무사했지만, 가게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최문주/목격자 : 갑자기 쨍하는 소리 나더니, 차가 들어와 저희는 다 피하느라 정신이 없고, 운전자분은 뒤로 후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운전자 49살 이모 씨는 닷새 전 연습 면허만을 딴 상태입니다.

연습면허는 도로 주행 연습만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정식면허를 딴 지 1년 이상된 사람과 함께 타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고를 내 사람을 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면허 있는 사람과 동승했고,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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