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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황우석 교수팀, 법·윤리 위반 아니다"

<8뉴스>

<앵커>

정부는 황 교수팀이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모두 문제될 것 없다고 보고 연구지원 역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 심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황 교수팀은 법과 윤리적인 면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난자 제공자 일부에게 150만원씩이 지급된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올해 1월1일 이전의 일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헬싱키 선언은 연구원의 난자 제공을 명백히 금한 것은 아닌만큼, 황교수팀이 이 선언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최희주/보건복지부 홍보관리관 : 본 건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 가치에 대한 동·서양 문화차이에서 연유한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난자획득 절차에 대한 법규정과 윤리준칙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자획득을 위한 공공기관을 신설하고, 난자기증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주 화요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세계 줄기세포 허브'를 특수법인화 해 내년에 1백50억원을 지원하는 등, 황교수팀의 연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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