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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금산법' 분리대응 확정

국회 재경위 논의과정에서 논란일 듯

<8뉴스>

<앵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확정됐습니다.

금산법 24조는, 재벌 금융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5%이상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문제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초과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처벌규정이 2000년에야 도입돼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금산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분을 취득한 삼성생명 의결권을 제한하고, 신설 이후에 취득한 삼성카드는 초과지분을 일정기간 유예 후 전량 매각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분리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 당론의 의미와 파장을 최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오늘(24일) 당론으로 결정한 금산법 개정안은 몇 달째 당과 정부, 청와대가 뒤엉켜 원칙론과 현실론을 오가는 격론끝에 확정됐습니다.

금융사의 고객돈을 이용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막자는 재벌 개혁 취지와 반기업 정서 논란이 일 수 있고, 소급 입법으로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 : 슈퍼스타가 룰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되겠는가?]

열린우리당의 당론 확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헌 요소를 거론하며 삼성 카드 초과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정부안에서 후퇴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도 정부안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노당이 맞서는 1차 격전지는 다음주부터 가동될 재경위 금융 소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당제가 아닌 권고적 당론을 채택해서 의원들이 개별 소신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2.2%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경우 적대적 M&A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에버랜드는 비상장업체이기 때문에 초과지분을 처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재경위 논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절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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