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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난자 매매 여성 모두 '기소유예'

<8뉴스>

<앵커>

한편, 얼마전 인터넷 등을 통해 난자를 사고 팔다 적발된 여성들은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딱한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난자를 사고 팔다가 이달초 경찰에 적발된 여대생과 가정주부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난자나 정자를 매매하면 처벌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을 어긴 첫 사례였습니다.

[난자 제공 여대생 : (불임 여성에게) 도움도 드리지만 단기간에 등록금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검찰은 이들 여성 6명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권수/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생활이 어려워 난자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던 제공자들의 어려운 사정과 난자를 제공받아 임신을 시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불임 여성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이번에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난자 매매를 중개해 주고, 1건당 1백 50만원까지 챙겨온 브로커는 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현행 생명윤리법상의 처벌조항입니다.

브로커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반면, 난자를 사거나 판 여성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매사실을 알고도 난자 이식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민경호/변호사 : 현행 생명윤리법은 불가피하게 난자를 매매하는 여성보다는 이를 이용해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브로커들을 약하게 처벌하는 형평에 반하는 면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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