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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단' 파워콤 졸속심사 논란

20여일만에 신규가입 중단, '허술한 허가' 탓도 커

<앵커>

이달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파워콤이 한 달도 안돼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빠른 속도를 앞세워 이달 초 초고속 인터넷 소매업에 뛰어든 파워콤.

의욕적인 출발과는 달리 준비는 소홀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접속시 망식별번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기업이자 또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데이콤의 번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윤상필/파워콤 정책협력팀장 : 상호접속 기준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정부와 달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백한 상호접속협정 위반 사항으로 결국 통신위원회로부터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망 구축' 문제는 인터넷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정통부 허가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통부는 관련 법령을 이행하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남석 과장/정보통신부 통신안전과장 :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심사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그것을 다 점검하기는 어렵고요.]

사업자의 부실한 준비와 정통부의 허술한 허가가 맞물려 사업 시작 20여일만에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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