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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불법도청 관련 법안 절충 실패

이건희회장 증인 채택 여부 오늘 결정

<앵커>

불법도청 관련 법안 3건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가 어제(28일) 심의에 착수했습니다만 절충에 실패했습니다.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을 재경위에 이어서 법사위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할지 오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특별법안 2건과 한나라당 등 야4당이 공동제출한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벌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안은 X파일의 공개여부를 제3의 민간기구에서 결정하자는 것이고 민노당의 특별법안은 특검법이 채택되면 특별검사가,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이 공개결정권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또 야당이 공동 제출한 특검법안은 수사를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맡기자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이 세가지 법안에 대해 절충을 벌였지만 끝내 타협안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다음달 11일 이후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또 오늘 광주고검에 대한 국감에서 안기부 도청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열린우리당 대부분과 민주노동당 의원은 증인신청에 찬성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사실상 반대입장이지만 국회 재경위에서 전격합의처리된 점으로 미뤄 법사위의 증인채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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