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이 화성 여대생 피살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도 없이 수천명의 DNA를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 결과입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 사건.
경찰은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의원 : DNA 조사 결과가 1차, 2차 의뢰한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택순/경기지방경찰청장 : 증거로서 나중에 범인이 식별됐을 때 활용할 가치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증거 능력도 없는 이 유전자와 대조하겠다며 화성지역 주민과 대학생 등 4천 662명의 DNA를 영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채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의서를 억지로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의원 : 경기청이 인권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 이 점을 본의원이 지적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택순/경기지방경찰청 청장 : 그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도 많았죠?)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 의원은 또 용의자의 DNA 샘플이 증거능력을 잃게 된 것은 국과수 감정과정에서 시험자의 땀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