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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모델료 되돌려줘라"

법원 "기업 이미지 훼손 책임 있어"

<앵커>

유명 탤런트 최진실씨가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기업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가정내 분쟁을 공개해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윱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탤런트 최진실씨는 지난해 당시 남편인 조성민씨와의 폭행사건에 휘말리면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다친 얼굴과 어질러진 집안 모습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최씨를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로 계약했던 건설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최씨와 최씨의 메니지먼트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씨가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에도 큰 손실을 가져왔다는 이윱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최씨가 광고주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모델료로 받은 2억 5천만원을 회사측에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기석/변호사 : 유명 광고모델의 경우 사생활의 문제가 광고주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확인했다.]

재판부는 다만 건설사가 함께 요구한 광고비 손해 배상과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최씨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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