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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신도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마천동·거여동, 8일부터 적용…거래세 평균 40% 이상 늘어

<8뉴스>

<앵커>

투기 바람이 부는 송파 신도시 주변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또 송파신도시는 초고층 아파트촌이 될 전망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송파신도시 주변의 거여동과 마천동이 주택거래 신고제 적용을 받는 것은 당장 오는 8일부터입니다.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와 45평 이상 연립주택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거래세가 평균 40% 이상 늘어납니다.

[김석동/재정경제부 차관보 : 발표가 되고, 또 뉴나운 선정. 여러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르고 있었고 상당수 투기자들이 투기를 하고 이익을 챙겨서...]

정부는 이와 함께 송파 신도시를 초고층 아파트 중심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판교보다 적은 면적에 2만 가구 이상을 더 짓다보니, 한가구당 면적이 40평으로 판교의 절반수준도 되지 않아 고층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가구구성은 전체 5만 가구 가운데 25.7평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만 가구, 중대형 임대주택도 6천 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송파 신도시 예정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열릴 당정협의에서 과열이 우려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의 투기방지대책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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