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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여성 군입대 허용' 헌법소원

<8뉴스>

한 여고생이 남성만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여고생 고모양은 청구서에서 "남성은 원칙적으로 모두 사병으로 입대하는데 반해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부사관이나 장교로만 근무할 수 있어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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