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시 공무원이 재개발 정보 '장사'

<8뉴스>

<앵커>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빼돌려서 다른 공무원에게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겼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재개발로 들어선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 한가운데 땅 148평은 지난 77년 정모씨가 다른 지역의 건축 허가권을 얻는 대가로 서울시에 기부한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대한 서울시의 도로공사계획이 돌연 취소됐고 정씨는 이 땅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서울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51살 오모씨 등은 이렇게 7·80년대에 기부채납된 땅 중, 서울시가 공사계획을 취소하고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땅만을 노렸습니다.

오씨 등은 정씨에게서 7천만원에 땅을 사들인 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 5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형세/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조합과 그 결성시기와 분양절차 등을 아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아니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정보를 빼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씨를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