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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도청수사 특검법 오늘 발의

여당은 오늘 특별법 발의…여야 '세 대결'

<앵커>

도청 파문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8일) 특검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오늘 한나라당과 민노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이 특검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특별법을 오늘 예정대로 발의합니다.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권 4당이 공동발의할 특검법안은 김영삼 정부 이후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청 실상과 도청자료의 관리실태, 그리고 유출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도청 내용 가운데 국가기관과 정당, 기업, 언론사 등의 실정법 위반사건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도청 내용의 공개범위와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과 다른 야당의 의견이 엇갈려 일단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난 경우만 공개하기로 합의하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심상정/민노당 의원단 수석부대표 : 우리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특별법에서 적시한 위법 내용이 그 테이프에 담겨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 테이프가 위조가 아니라 진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혐의 수준에서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특검법은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병헌/열린우리당 대변인 : 검찰의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고 검찰의 엄정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과 수사를 훼방하고 방해하려는 그런 저의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야권의 특검법 발의에 대응해 제3의 검증기구가 도청내용의 공개범위와 처리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오늘 단독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의 특검법과 여당의 특별법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세 대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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