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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평을 45평으로' 리모델링 규제완화

아파트 전용면적 30%까지 증축 허용

<앵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 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35평은 리모델링으로 45평이 될 수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때 증축 가능한 면적이 모든 평형에 대해 지금 전용면적의 30%까지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축 가능 규모를 최대 9평으로 제한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의 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건물 구조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해 발코니와 화장실, 거실, 창고 등을 합쳐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현재 전용면적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이 더 늘어나 대형 아파트일수록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이른바 필로티 공법을 적용해 지상 1층을 주차장을 비롯한 편익시설로 변경하면 아파트를 한 층 높여 증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보다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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