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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초읽기

발동시 파업 중단·한달 간 쟁의행위 금지

<앵커>

지난 63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2번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이번 아시아나의 조종사 노조 파업 사태로 결국 다시 발동될 것 같습니다. 노사협상은 3주 넘게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액만 3천5백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시아나 조종사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정한 자율협상 시한이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아시아나 노사는 어제(7일)도 지루한 협상을 계속했지만 비행시간 단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파업으로 2천10억원의 피해를 봤으며 여행, 수출업체 등 관련업계의 피해까지 합하면 손해가 3천5백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이 기간 결항으로 인해 45만 천여명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으며 수송차질 화물은 3만8천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어제 오후 김대환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노사간 자율타결을 지도해 나가되 여의치 않을 경우 언제든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파업을 즉시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은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노사 양측이 조정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안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이 긴급조정권은 지난 63년에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단 두번밖에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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