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특별법-특검법, 모두 '위헌' 논란

<8뉴스>

<앵커>

특별법이냐,특검법이냐. 안기부 도청 테이프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안을 채택하든 위헌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많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그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특별법과 특검법의 가장 큰 차이는 도청 테이프를 누가 공개하느냐는 것.

특별법은 위원회 같은 민간기구가, 특검법은 특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 법 모두 핵심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도청으로 얻은 내용을 법적 증거로 쓸 수 없고, 이를 공개, 누설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두가지 법 모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동국/변호사 : 법률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미 법률로 보호되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사후적인 법률을 통해 침해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개 여부를 법적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점도 쟁점입니다.
[하창우/대한볍협 공보이사 : 도청 내용 공개를 위해 조사하는 것은 일종의 수사행위인데 이를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기구가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독일도 통일 후 옛 동독 비밀경찰의 도청자료에 대해, 역사적인 규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담당 관청의 심사와 당사자 동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든, 특검법이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수사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