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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분양가도 원가연동제 적용

시세차익은 채권입찰제로 회수…주택전매제한 10년으로 연장

<8뉴스>

<앵커>

부동산 로또라 불릴 만큼 청약열기가 뜨거웠던 판교 신도시 시세차익을 기대하지 못하도록개발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교 신도시에 들어설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도 소형 아파트처럼 원가연동제가 적용됩니다.

땅값과 건축비를 원가에 연동시켜 분양가를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형 평당 분양가는 당초 1천5백만원 선에서 1천2백만원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분양가가 떨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최초 당첨자의 시세 차익은 채권을 팔아 환수합니다.

6년만에 부활하는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 시세 사이에서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안병엽/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 : 채권을 발행해서 주택채권을 써내야 하는데 조성된 자금은 전부 국민주택기금에 들어가서 서민을 위한 주택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소형 아파트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중대형도 5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논란이 됐던 판교 개발 방식은 공공기관인 주택공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건설사는 시공만 하는 공영개발로 정리됐습니다.

이중삼중의 잠금 장치로 투기 수요는 상당히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곽창석/부동산퍼스트 이사 : 원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상승에 의한 주변 시세 자극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용적률을 지금보다 10% 높여 중대형을 최대 3천가구 더 지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판교 개발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분양은 당초 올해 11월에서 소형은 내년 상반기, 중대형은 내년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청약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사장 : 채권입찰제는 적용하면 아파트 계약시에 목돈이 들어가기때문에 자금 계획을 꼭 세워야 하고 상당 기간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를해서 청약을 해야 한다.]

당정은 토지시장 안정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31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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