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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2007년 하반기 전면 도입

시·군·구 등 각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대를 직속기관으로 창설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 10여곳에서 시범실시된 뒤 2007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법안을 3일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식품과 위생·환경사범 등 17종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며, 방범순찰과 지역행사 경비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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