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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범칙금·과태료, 냈어도 또 내라?

<8뉴스>

<앵커>

교통 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냈는데, 고지서가 또 날아온 적 없으십니까? 지난 4년 간 이런 경우가 백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정지선 위반으로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28살 박모씨.

범칙금 4만5천 원을 납부했지만, 열흘 뒤 즉결심판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박씨 어머니 : 영수증 갖고 가서, 이거 낸 건데 즉심에 넘긴다. 그런 소리가 뭐냐고...(기분)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냈는데 그게 왜 나왔냐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 범칙금을 제 때 내고도 즉결심판이나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지난 4년간 100만여 건.

부당하게 압류당한 경우도 93만 6천여 건이나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 1, 2차 납부기한 한 달 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면허 정지로 이어집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2차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않으면, 바로 압류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19자리 번호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 기입하거나 경찰이 오류를 즉시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이중 부과됩니다.

[은행 직원 : 자릿수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력하는 과정에서 에러(실수)가 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찰에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은행에 보관된 영수증을 찾아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담당업무 경찰 : (시스템 바꾸는 것을)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문제니까요.]

경찰은 뒤늦게 범칙금 납부통지서에 바코드를 찍거나, OCR 납부고지서 등을 도입해 전산 입력 오류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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