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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영씨, '훈장'까지 받았다

<8뉴스>

<앵커>

안기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했다는 공운영씨의 행적에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조직에서 물의를 일으켜 두 번 징계를 받았었는데, 또 지난해 퇴직 직전에 국가 훈장을 받았습니다.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운영씨가 지난해 퇴직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조 근정훈장은 직무상 공적이 뚜렷하거나 장기근속자에게 수여되는 3등급 훈장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공씨의 근속년수가 34년 9개월로 훈장 수여 기준인 33년을 넘었고 재직중 물의를 빚거나 징계를 받은 기록이 없어 훈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과는 달리 공씨는 두 차례의 징계와 내부감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0년대 공항을 출입하면서 당시 시가 3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 카메라 10대를 들여와 상사에게 상납해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학내의 노동집회를 사찰하다가 학생들에게 붙잡혀 또 한 차례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국정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공씨가 훈장까지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국정원이 공씨를 챙겨줘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훈장 추천 과정에서 국정원측이 고의로 공씨의 징계사실을 누락했었다면 서훈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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