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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운영 씨·박모씨 구속영장 청구

김현철 씨·이원종 씨 출금 방안 검토

<앵커>

안기부 도청 테이프를 유출한 재미교포 박모씨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에 대해 사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출국금지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자해소동 이후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전 안기부 비밀도청조직 '미림' 팀장 공운영씨에 대해 어젯(28일)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씨는 지난 94년 미림팀장을 맡으면서 도청 테이프 2백여개와 녹취록을 빼돌려 보관하다가 99년 함께 직권면직된 임모씨로부터 소개 받은 재미교포 박모씨에게 테이프를 주고 삼성그룹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공씨로부터 받은 도청 테이프로 삼성측에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방송사에 테이프와 녹취록을 넘긴 혐의로 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씨의 변론을 맡은 강신옥 변호사는 "박씨는 공운영씨의 필요에 의해 이용당했다"며 박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어제 오후 박씨의 부모 집에 대해서도 불법 도청 테이프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림팀' 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출국금치 요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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