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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 묶여 이혼 못하는 탈북자들

<앵커>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재혼을 하려해도 쉽지 않습니다. 북에 남아있는 배우자와 이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 구제 법안도 달리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남한에 온 북한출신 이모씨는 지난 2월 북에 남은 남편 박모씨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탈북 전 이미 북한에서 박씨와 이혼을 했지만, 국정원 조사에서 제대로 알리지 못해 남한 호적에 남편 이름이 함께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이모씨/49세 북한이탈주민 : 두만강 건넌 기본 요점도 그 남편을 다시 용서하는 의미에서 건넌거고, 다신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건넌 거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하지만 법원은 "국내법 상 소송에 문제가 있다"며 6개월째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유도윤/변호사 : 탈북자가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혼을 일률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북에 잔류하고 있는 배우자의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서는 소송 관련서류들이 북에 송달돼야 하는데.]

이씨처럼 이혼재판에 묶인 사람은 백여명.

지난해 국회는 남한 입국 후 3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 소송서류를 배우자에게 전달하지 않고도 이혼 재판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혼당한 북한 배우자가 뒤늦게 탈북해 이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남한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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