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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국정원 "불법도청 전면 조사"

<앵커>

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법 도청은 국가기관의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철저하게 조사해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정원의 과거사 진실위원회도 도청내용을 보고받았던 당시 정권 실세들을 전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을 철저히 밝힌 뒤 추가적으로 취할 일이 있다면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우선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 조사의 필요성 여부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 불법정보의 내용을 어떻게 다룰 지는 여전히 판단히 어렵다면서 사회적 공론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의 오충일 위원장은 "과거 정권에서 도청 결과를 받아 본 것으로 알려진 당시 실세들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충일/국정원 진실위원장(평화방송 인터뷰) : 말 그대로 진실이 밝혀져야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하고 그랬다간 진실 규명이 아니니까...]

한편 국정원은 특수도청팀 '미림'의 팀장이었던 공모씨를 상대로 불법도청 녹취록 제작과 유출과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림 팀의 도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지만 미국 체류중인만큼 현실적으로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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