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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두발 제한은 인권침해"

학생들의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학생의 두발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교육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두발을 제한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을 만들 때 학생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강제로 머리를 깎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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