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갈수록 내성만 커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이번에는 금융 감독 당국이 처음으로, 직접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크게 억제됩니다.
먼저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현재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투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주택 투기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은평구 등 12개 구와 경기도 분당과 용인, 경남 창원 등 전국적으로 45개 지역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을 초과 아파트에 대한 은행과 보험 회사의 담보 인정 비율도 만기에 관계없이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투기 지역 내 아파트 담보 인정 비율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우철/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세력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협과 신협,새마을 금고 등은 금융 감독원의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부인이나 자식 명의로도 투기 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규제에 지나지 않아, 가족을 동원할 경우, 투기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작 큰 손 투기세력은 잡지 못하고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대출만 번거롭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