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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제기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앵커>

삼성그룹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삼성 3개 계열사는 지난 4월부터 발효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재벌 계열 금융, 보험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던 것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15%로 줄어든 것이 초점입니다.

삼성측은 이 법이 헌법상의 재산권과 평등권, 사기업에 대한 경영 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외국 자본이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를 적대적 인수,합병할 위험이 커졌다고 삼성측은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4%나 되지만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의 지분율은 17.7%입니다.

[삼성생명 관계자 : 가령 외국계 펀드 3~4개가 합쳐 M&A공격을 해온다면..]

의결권 행사범위를 15% 제한하면 외국 자본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해도 지분을 더 늘릴 수 없어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삼성의 움직임은 그룹 총수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금융 계열사를 동원하고 있다는 여당 일각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아예 법적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위헌소지는 없다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정식 대응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삼성그룹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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