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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회오리 오나?

<8뉴스>

<앵커>

이렇게 임 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해 수사에서 임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던 당시 수사팀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찰 태풍이 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인천지검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자금 조성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대상그룹 직원 2명이 해외로 달아나 임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임씨와 사돈뻘인 홍석조 검사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취임하기에 앞서 서둘러서 봐주기식 결론을 내렸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더구나 재수사 끝에 정반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시 인천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빈/검찰총장: (감찰 문제까지 불거 질 수 있다는게 밖에서의 관측입니다만은) 이제 소환되어서 조사하고나서 보고 받고 결정하겠습니다.

당시 인천지검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지검장 자리를 고검장급으로 격상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시킬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차기 총장후보 가운데 한명입니다.

따라서 감찰이 이뤄질 경우 검찰 내의 역학 구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법무장관 교체와 맞물려 검찰 개혁 움직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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