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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자체, '선거법 개정안' 놓고 충돌

지자체장·기초의원, 특단의 결정 모색

<앵커>

지난 24일 국회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기초의회와 시민단체 양쪽에서 모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지난 24일 중앙정당의 기초의원 공천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대신 기초의원 정수를 20% 줄이고 기초의원 선거구도 현행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여야의 이런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문용/서울 강남구청장 : 탈당 등 극단의 결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것이다.]

민선 수원시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도 국회 정개특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이 지방자치발전을 막는 내용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인 주민대표를 줄이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바꾸는 것 역시 기존 정당들의 득표 전략에 따른 정파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28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정개특위의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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