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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땅부자' 등 투기 혐의 5만5천명 적발

수도권·충청권 등 토지투기 성행지역에서 무더기 적발

<8뉴스>

<앵커>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망라한 5만5천명이 최근 전국을 무대로 땅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당국이 부랴부랴 처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솜방망이 늑장 대응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6살짜리 어린이는 지난해 말 충남 보령 일대 임야 3만 5천평을 사들였습니다.

행정도시 개발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부산의 8살짜리 어린이도 기업도시 후보지역인 경남 사천땅 만평을 자기 이름으로 샀습니다.

투기목적으로 수십차례 땅을 사고 판 경우도 많습니다.

전남 무안의 60대 노인은 농지 5만7천평을 불과 9달만에 무려 2백번에 걸쳐 나눠 팔아치웠습니다.

서울의 한 30대 남자는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 임야 만평을 22번에 걸쳐 사재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토지 투기가 성행한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적발한 사례들입니다.

모두 5만5천명이 미성년자 거래나 변칙 증여같은 방법으로 땅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됐습니다.

[김병수 과장/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 위장증여로 땅투기 하는 경우 많아, 각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고, 사법당국에 이들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땅값은 최고 10배까지 오른 곳이 많습니다.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더라도 이득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여서, 이미 투기 광풍은 지나간 뒤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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