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취업이나 개인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수급액이 최고 5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금전관련 비리로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 급여의 25%가 깎여 지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퇴직공무원의 소득을 심사한 뒤 공무원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취업이나 개인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수급액이 최고 5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금전관련 비리로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 급여의 25%가 깎여 지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퇴직공무원의 소득을 심사한 뒤 공무원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