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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도시 건설 후속조치 착수

올해안 밑그림, 내년초 건설청 신설

<8뉴스>

<앵커>

행정도시특별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에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어떻게 진행돼 나갈지,

임상범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위헌판결 이후 이름부터 바꿔야 했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추진기획단이 다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획단으로 명패를 갈아붙이고 본격 활동에 나서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추진단은 이달 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습니다.

실무팀을 공주·연기 지역에 내려 보내 5월까지 신도시 예정 지역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땅과 건물에 대한 보상 가격을 산정해야 연내에 보상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 억제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춘희/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기획단 부단장 : 매주 이 지역 부동산의 거래나 가격 동향을 점검해 이상 징후가 있으면 투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투기를 엄단할 예정이다.]

신도시 입주 대상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들과의 구체적인 이전 협상도 시작됩니다.

정부는 올해안에 신도시에 대한 밑그림 그리기 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 건설청이 신설되면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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