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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헌법소원 움직임 본격화

<8뉴스>

<앵커>

행정도시특별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서울시와 과천시는 즉각 헌법 소원을 내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법 위헌 결정 이후 넉달만에 헌법 재판소가 다시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한 목소리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규/서울시의회 의장 :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또다른 수도이전을 획책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정부 제2청사가 떠나게 된 과천시도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물론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행정도시법이 신행정수도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위헌론도 제기됐습니다.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 약간 변경했다고 해서...실질이 바뀌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위헌이다.]

신행정수도건설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도 다시 소송을 맡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석연/변호사 :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심증하에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행정도시법은 위헌 판정을 받은 신행정수도법의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 이미 헌재가 정부 조직의 분산은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대통령과 의회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합헌이다.]

앞으로 보름 안으로 행정도시건설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헌법소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행정도시를 둘러싼 한차례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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