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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주차 교통사고시 손해배상 책임"

<8뉴스>

<앵커>

불법주차, 적발이 되더라도 범칙금만 내면 되겠지 하던 분들, 이제는 그리 쉽게만 생각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불법주차한 차가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났다면 그 차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안 모씨는 지난 2001년 9월, 광주시의 한 아파트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아파트 이면도로를 달리다 불법주차된 트럭을 지나려는 순간, 갑자기 차로에 뛰어든 8살 정 모군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안씨의 보험사는 뇌진탕을 당한 정군에게 3억1천만원을 배상한 뒤, 불법 주차를 한 트럭의 보험사를 상대로 "물어준 돈의 반을 책임지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안씨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며 안씨의 보험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불법주차한 트럭이 안씨의 시야를 가려서 정군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판사/대법원 공보관 : 대형 덤프트럭을 불법주차함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의 운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면 그로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별 생각없이 불법주차를 하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 책임까지 지게 돼 보험료 할증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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