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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안 2일 본회의 통과될 듯

오는 2008년부터 시행

<8뉴스>

<앵커>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어젯(28일)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해 보여서, 호주제는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젯밤 10시 국회 법사위.

호주제 폐지안이 통과되는 순간, 방청석 여성의원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집니다.

통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 2월달에 통과시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예요.]

[최연희/국회 법사위원장 : 개인적으론 호주제 폐지 반대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여러차례 토론이 됐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호영/한나라당 의원 : 아닙니다. 표결 처리하셔야죠. 표결처리 하십시다.]

결국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개정안은 발의 반년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호주를 중심으로 했던 가족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엔 호주란을 없애고,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을 규정합니다.

또 자녀가 친아버지의 성 대신에 어머니나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입양자녀는 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고,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이 밖에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근친혼 금혼제도로 바뀌고, 이혼여성의 6개월간 재혼금지조항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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