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원이나 놀이방이 끝난 시간까지 자녀들의 보호를 부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혼자 집으로 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학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맞벌이를 하던 신모씨는 지난 2001년, 당시 8살, 6살이던 두 아들을 미술학원에 보냈습니다.
수업 시간은 오전 9시반부터 오후 4시까지.
신씨는 그러나 자신이 퇴근해서 데려갈테니 아이들을 오후 5시까지 맡아달라고 학원에 부탁했습니다.
두달 뒤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뒤 학원을 나섰고 둘째 아이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신씨 부부는 학원 수업이 끝났더라도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학원측은 그러나 아이를 보호하는데 따로 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학원 원장도 아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와 함께 2천7백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업이 끝났더라도 학원은 부모가 데려갈 때까지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석/변호사 : 학원이나 유아원에서 어린아이를 맡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뿐만 아니라 귀가시까지도 아이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가르치는 것 만큼이나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책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