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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여성에 더 가혹

여자쪽에 더 무거운 책임 물어

<8뉴스>

<앵커>

가정폭력이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올 경우, 남자보다 여자 쪽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년이 넘게 아내를 구타해 온 폭력전과 4범의 김 모씨, 새벽부터 아침까지 아내를 때려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13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최 모씨, 딸을 성추행하는 남편을 말리다 폭행을 당한 뒤 잠자던 남편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김씨와 최씨 가운데 누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까.

남자인 김씨는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여자인 최씨는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25%는 남편 살해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렸던 이들은 평균 9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비율도 10명 가운데 3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법원이 극단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명숙/변호사 : 남편이 흉기를 휘두르거나, 남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을 살인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다른 범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별로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부터 가정폭력 전문가의 감정을 적극 반영하거나, 가정폭력 전담 재판부를 두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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