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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하면 과태료

<8뉴스>

오는 9월부터 공원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애완동물과 관련된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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