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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집행정지 허가 요건 강화"

<8뉴스>

<앵커>

결국 이 제도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뚜렷한 원칙도 없이 운영돼왔기 때문인데 결국 검찰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이 위험할 때 검사장이 형집행의 정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아파야 풀려날 수 있는지는 전문가들도 알기 어렵습니다.

[김주덕/변호사 : 돈이나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특혜제도 비슷하게 잘못 운영돼온 감이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형집행정지 제도 운영을 엄정하게 하도록 업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고, 집행정지 기간도 한번에 최장 3개월씩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대검이 형집행정지 운용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원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 의사외에도 각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객관적 의견에 따라 검사장이 판단을 내리는 제도가 필요하다.]

권력이나 재산 정도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형집행이야말로 사법 불신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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