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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실 '수련의 미숙' 병원 책임"

<8뉴스>

<앵커>

지난해 SBS 8시 뉴스에서 야간에 수련의들만으로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는 실태를 고발한 적이 있는데요. 수련의들의 미숙한 판단으로 환자가 숨진 경우, 병원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19일 SBS 보도 : 응급의료센터가 야간에는 전문의 한명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작은 병원도 아니고 대형 종합병원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이모씨는 새벽 2시반쯤 흉기에 배를 찔린 상태로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 응급실에 있는 의사는 남모씨 등 수련의 2명 뿐이었습니다.

수련의 남씨는 당장 응급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씨는 5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았고, 결국 다음날 숨지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신속하게 응급수술만 했더라도 이씨를 살릴 수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상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수련의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병원은 9천4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성수/변호사 : 응급환자의 이송에 있어서는 환자 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응급의료법에도 규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수련의들에게 맡기는 병원들의 위험천만한 응급진료 실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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