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에버랜드 변칙증여' 선고 또 연기

다음달 14일 심리 재개

<8뉴스>

<앵커>

삼성그룹의 재산 편법 증여 의혹을 불러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자 법원이 너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혐의는 에버랜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주당 8만5천원에 거래된 주식을 7천7백원씩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가 9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전환사채는 대부분 재용씨 남매에게 배정됐고, 재용씨는 삼성생명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지난 2일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 뒤 오늘(14일) 판결을 선고하려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그러나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서 다음달 14일 심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초고는 써 놓았으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측 주장에 따라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초 법관인사에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설득력 없는 일이다. 법원이 만약에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시킨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정의실현을 가로막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재작년 말 기소가 된 뒤에도 거의 넉 달만에 첫 공판을 연 데 이어 판결 선고까지 연거푸 미룸으로써 재판부가 사건의 파장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