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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정년은 <67세>

법원, 농민 정년 판결

<8뉴스>

<앵커>

직장인이 아닌 농민의 정년은 몇 살일까요? 남자의 경우 67세, 여자는 65세까지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경남 함안의 한 농촌에서 경운기를 몰고 가던 노부부가 술에 취한 운전자의 승용차에 받혀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남편은 64살, 부인은 59살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농민의 정년에 관한 기존 판례에 따라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남자 63세, 여자 60세까지로 보고 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남편은 이미 정년이 지났고, 부인도 정년을 1년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부부는 실제로 건강하게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판례와 달리 "남편은 67세까지, 부인은 65세까지 일반적인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미래 소득에 대한 배상액으로 4백여 만원밖에 받을 수 없었겠지만 2천백여 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수령/변호사 : 평균 수명이 증가 추세하고 농촌의 고령화 현상을 충분히 반영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은 77.9세.

농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 속에서 다른 직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정년 개념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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