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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 불법으로 도로폭 줄여

<8뉴스>

<앵커>

한 지방자치단체가 유료 주차장을 만든다면서 멀쩡한 도로 폭을 좁게 줄였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상가 밀집지역인데 소방차가 지나기조차 어렵게 해놨습니다.

남승모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구리의 한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구리시는 이달 초 이 곳의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며 유료 주차선 69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폭이 8미터 남짓하던 왕복 2차선 도로가 2미터 이상 줄었습니다.

정상 통행이 될 리 없습니다.

[이준희/운전자 : 예전에도 여기서 차가 나오다 접촉사고가 나고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차로 폭을 재봤습니다. 2.4m, 명백한 법규위반입니다.

현행법에는 차로의 폭이 곡선 구간을 고려해 반드시 2.75m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리시청측은 도면까지 내밀며 문제가 없다고 잡아뗍니다.

[구리시청 직원 : 차가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잖습니까. 규격에 미달하면 차가 거기 못들어가죠.]

정말 그럴까?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지 확인해봤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간신히 통과하는 듯 하더니, 결국 곡선구간에서 바퀴가 도로 연석에 걸리고 맙니다.

구리시청측은 실측 결과를 내밀자 그제서야 잘못을 시인합니다.

[구리시청 직원 : 선을 그을 때 오차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잘못된 걸)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시청측의 무리한 유료주차장 설치에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건개/주민 : 주민들도 그렇고 상가 주민들도 그렇고 다 불만이야.]

법규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행정에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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