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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직원 '검은 돈' 수수

<8뉴스>

<앵커>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관실 직원이 오히려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시 감사관실 직원 김 모씨는 지난 4월 국장급 간부 2명과 함께 업체 대표한테 돈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국장들은 5백만원, 3백만원, 김씨는 6백만원.

당연히 해임 이상의 중징계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감사관실은 경징계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더욱이 김씨는 자신의 금품 수수 사건 보고서에 직접 서명, 결재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원공제회는 직원 이 모씨가 공금 3억3천여 만원을 횡령한 범죄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사 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고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이씨를 파면하는 데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64개 기관의 자체 감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온정적 처분을 비롯해 107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윤철/감사원장 :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업무 행태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이 감사 결과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겨놨지만 앞으로는 잘못 처리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감사원은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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