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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공기 소음 국가 배상"

<8뉴스>

<앵커>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비행기 소리,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괴로움 모릅니다.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 주변 주민들이 반가워할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착륙을 앞둔 항공기가 아파트 위를 스치듯 날아갑니다.

하루 300대 이상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은 소음이라면 진저리를 칩니다.

[박경순/서울 신월동 : 아파트가 막 울려요. 그래서 짜증나더라고...]

4년 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75.1에서 최고 91.5웨클까지 나왔습니다.

전화벨 소리보다 크고 지하철이 역사 안으로 들어올 때와 맞먹는 소음입니다.

국가의 소음방지 범위를 물은 소송에서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주민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공항주변의 소음이 일상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공항을 설치관리하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공익적인 편의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유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민간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소음소송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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