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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시민단체, '분식회계 유예' 환영·반발

<8뉴스>

<앵커>

이 총리의 이런 약속을 재계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개혁 정책들을 잇따라 포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 집단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무더기 송사를 우려하고 있는 재계는 과거 회계 부정에 대한 책임을 유예해줄 방침이라는 이해찬 총리의 발언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적어도 지난해 1월, 법 공포 이전에 관행상 저질러진 회계 부정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정위는 출자총액 제한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규황/전경련 전무 :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정책을 취해 나간다면 기업의 투자 의욕도 고취되고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이다.]

반면 과거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수정/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 과거 분식과 현재 분식을 구분해 법 적용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재론하는 것은 증권집단소송법의 개혁적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잇따라 후퇴하면서 경제살리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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