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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 노린 청약통장 8천만원 거래"

불법 통장거래 성행

<8뉴스>

<앵커>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복권 당첨에까지 비유되는 이 아파트를 가장 먼저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많게는 8천만원에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6월쯤 첫 분양에 들어갈 판교 신도시 아파트 예정 부지입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웃돈이 예상돼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릴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우선 분양을 받는 성남 거주 10년 이상 무주택자의 청약통장이 8천만원에 뒷거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 : (청약통장) 5백만원 짜리를 8천만원 달라고 하고, 무주택자이고 40세 이상 됐고.]

당첨이 안 되면 8천만원을 돌려받고 대신 통장을 빌려준 대가로 몇 백 만원만 주면 되는 신종 수법입니다.

[부동산 업자 : 외지 사람들이야 서울, 수원, 평촌 이쪽 사람들이라고. 서로 보안이 되야지 보안 안 되면 큰일나요.]

당첨 확률이 가장 높다는 성남 거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쟁률이 190대 1에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과 달리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 배분된 아파트 입주권은 훨씬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 : 아파트 입주권을 1억5천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노리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판교 당첨을 노린 불법 통장 거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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