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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명령 받고도 골프장 '배짱 공사'

<8뉴스>

<앵커>

골프장을 짓던 사업자가 도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배짱공사를 강행해서 이제 개장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속셈인데 행정기관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기동취재,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임실군에 있는 한 골프장입니다.

27홀에 50만평 규모, 사업비만도 천억원이나 됩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이 곳은 지난해 11월 시범라운딩까지 마쳤고 회원권도 450억원어치나 팔렸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분양사무소: (얼마예요?) 전에는 9천만원이었는데 창립할 때.]

하지만 이 골프장은 농지 불법 전용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전북도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땅은 3만평 남짓 모두 코스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법대로 라면 골프장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8개월 간 불법공사를 강행해 골프장은 현재 완공단곕니다.

[00산업 개발 대표: 우린 막말로 벌금 가서 내면 2천 내더라도 사고만 안나면 되는 거지. 어차피 해야할 공사고.]

이런데도 도청은 불법공사를 묵인해 오다 8개월이 지난 지난달 초에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도청 공무원: 한 번 착공이 되면 취소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업자 생각은)파헤쳐 놓으면 해결이 될꺼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묵인할 수는 없으니까.]

더구나 도청은 문제의 골프장에 회원 모집을 허가해 줬습니다.

[전북도청 공무원: 우리가 회원 모집 승인을 안해주면 망하는 거죠.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정당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내가 인정할께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골프장 부지에서는 조선시대 자기 수천점과 가마터가 발굴됐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측은 추가발굴이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묻어 버렸습니다.

[00산업개발 대표: 문화재를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다가 땅에다 묻어 버린 거 아니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해당 군청의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임실군청 공무원: 개인사업하는데 공무원이 지켜서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하지마라해서 그 사람들이 안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 21일 부랴부랴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

하지만 이 골프장은 3월 초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00산업개발 대표: 남 피해 안주는 행정법은 좀 많이 어길려고 하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막판에 방법은 그것 밖에 없으니까 벌금을 얼마 맞느냐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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