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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금 편법 지급 '일침'

"계열사 옮겨도 계속 근로 인정"

<8뉴스>

<앵커>

대기업 회장집에서 계속 일하던 경비원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형편없이 적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회사가 좀스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법원은 여기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무려 28년 동안 한 대기업의 회장댁에서만 경비원으로 일했던 김모씨.

그런데 지난 2002년 정년퇴직 후 김씨가 받은 돈은 예상보다 2천2백만원이나 적었습니다.

[김씨 :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우리가 그 때 그런 것 알았나요. 너무 섭섭합니다.]

회사 결정에 따라 영문도 모른채 입사 후 두 차례나 다른 계열사로 소속을 옮긴 게 원인이었습니다.

중간정산이 이뤄지면서 근무연수만큼 퇴직금 누진율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퇴직 때까지 계속 같은 일을 했다는 점에서 회사가 김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소속을 옮기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퇴직금은 총 근무 연수에 따라야지 형식상 근무장소가 달라진 것을 따로 계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중간정산을 악용해 퇴직금을 적게주려는 기업들의 얄팍한 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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